"공적 재원 논의 테이블에 올릴때 아냐...공영성 확대와 신뢰성 회복하면서 기다려야"

신입 취재기자를 뽑는 입사시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에 대한 호칭을 묻는 문제를 출제해 '2차 가해·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던 MBC가 재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은 "문제를 저질러 놓고 현금으로 해결하려는 MBC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MBC의 수신료 문제를 논의하기 전 공영성 확대와 신뢰도를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의원이 MBC로부터 제출받은 ‘논술시험 재시험시 10만원 지급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MBC는 이달 초 재시험에 응시한 취재기자 270명·영상기자 82명 등 총 352명에게 각각 현금 10만원씩 지급했다.

앞서 MBC는 지난달 13일 취재기자를 쁩는 입사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라고 칭해야 하는가(제3의 호칭과 상관없음)'라는 논제를 제출해 '2차 가해·사상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MBC는 사과 입장을 전하면서 재시험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허은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보도의 편향성, 운영의 편파성에 이어 사상검증을 통한 ‘채용의 편파성’이라는 편파 3관왕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MBC의 명백한 잘못이다. 사상검증이고 2차 가해"라며 “MBC가 현금으로 입막음하려는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상균 이사장은 "책임이 일부 있음을 자인하겠다.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사상검증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또 "돈으로 입막음한다는 것은 다소 억울하다"며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고 시험을 다시 치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허은아 의원은 "문제를 저질러 놓고 현금으로 해결하려는 MBC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잘못을 하고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쉽게 돈을 쓰는 태도가 KBS와 흡사하다"며 "이런 MBC에 공적인 재원이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돈이 허투루 쓸지 걱정부터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MBC의 편파성과 신뢰도를 지적하면서 "공적 재원을 갖추지 않은 MBC가 어떻게 나랏돈을 받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문제는 공적 재원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때가 아니다"라며 "재정적 자구책을 마련하고 공영성 확대와 신뢰성 회복을 하면서 국민적 논의를 기다리는 것이 시청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강조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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