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무혐의 사유 언론에 못 밝힌다더니...野 의원실 통해 뒤늦게 공개
검찰, 복수의 피의자 진술 상호 모순됨에도 모두 인정해 선택적 활용 기법 구사
'고민정 무혐의' 결론 위해 짜맞추기 수사했다는 비판 나와
국민의힘 윤한홍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코드 수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SNS 캡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리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서울동부지검의 '고민정 불기소 결정서'가 야당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진술이 서로 결정적으로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상호 진술 모두를 인정해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기법을 썼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자의 '군(軍) 휴가 미복귀 논란' 당시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한 곳이기도 하다. 

19일 일부 언론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을 통해 공개한 서울동부지검의 '고민정 불기소 결정서'에는 주요 피의자인 고 의원과 주민자치위원 박모 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법리적 판단들이 담겼다.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라고 발언한 주민자치위원 박모 씨와 해당 발언을 선거 홍보물에 넣어 8만여 가구에 배포한 선거 캠프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조사했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법상 특정 후보 지지 및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고 의원과 박모 씨 모두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러나 검찰은 박모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모 씨가 "그런 지지 발언을 한 적도, (고 의원 캠프 측에 지지 발언을 게재해도 된다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기소 결정문 후반부에는 고 의원의 선거총괄본부장이었던 김모 씨가 선거사무장 A씨에게 "박모 씨로부터 고민정 응원 메시지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말한 것이 녹음된 음성 녹음파일이 존재한다고 적시돼 있다. 캠프 공보물 제작 실무자 B씨도 "김 본부장으로부터 ‘(주민자치위원) 박씨의 지지 발언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 발언을 선거 공보에 실었다"고 진술했다.

이러함에도 검찰은 피의자들과 음성 녹음파일 내용이 완전히 모순되는 것 모두를 인정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고민정 무혐의' 결론을 위해 상호 모순되는 진술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면서 벌어진 '봐주기 수사'"라고 평가한다.

박모 씨가 선거 공보물에 실릴 자기 사진을 고 의원 측에 제공한 데 대해서도 검찰은 "박모 씨가 김 본부장 요청으로 별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사진을 준 것"이라고 해석해줬다. 능동적인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며 '수동적'이란 표현을 쓴 것이다.

검찰은 사건 핵심 관계자인 주민자치위원 박모 씨와 선거캠프 실무자 간의 진술, 그리고 선거총괄본부장의 진술과 그가 말한 녹음 파일 내용 등이 상호 모순됨에도 이를 모두 인정하는 기법으로 고 의원과 박모 씨에게 '불기소 면죄부'를 줬다. 검찰이 박모 씨가 무혐의라면 그와 불법 선거운동을 함께 했다는 고 의원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수사를 '짜맞추기'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한홍 의원은 "검찰은 선거총괄본부장인 김 씨 한 명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냈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코드 수사"라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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