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주는 '불공정 계약' 맺어...계약 내역 소상히 밝혀야"

 

KBS 양승동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남북교류가 중단돼 북한으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북한은 이전에도 단 한 차례도 저작권료를 KBS에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불공정  계약'을 지적하며 KBS 측에 계약서 공개를 거듭 요청했다.

앞서 조명희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에서 KBS가 한 달에 약 4000만원의 저작권료를 북한에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KBS는 북한이 쓴 KBS 영상의 자적권료를 받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양승동 사장은 "현재 남북교류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받지 못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양 사장의 답변과 달리 북한은 이전에도 KBS에 저작권료를 한 차례도 지급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이 한국 방송사의 영상물을 사용한 뒤 저작권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명희 의원은 "단순히 북한에 주는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주는 '불공정 계약'을 맺었으면서도, 언제까지 어떤산정방식으로 지불하는지조차 수신료의 주인인 국민들이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받아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계약 내역을 소상히 밝히고, 해당 계약집행에 이사회의 관여가 있는지,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호주의에 맞는 공정한 계약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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