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청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이 도로법상 '불법조형물'이라며 강북구 관계자들 고발하고 나선 시민
오는 19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일본군 위안부' 동상 일대에서 해당 동상의 철거 촉구하는 집회 24시간 개최 예정
지난 14일 '평화의 소녀상' 설치 관계자들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도

소위 '평화의 소녀상'으로 불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소위 '평화의 소녀상'으로 불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소위 ‘평화의 소녀상’)이 도로상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강북구청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나선 한 시민이 해당 동상 앞에서 동상의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알리고 나섰다.

서울 강북구청 진입로상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동상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세워졌다.

그런데 얼마 전 해당 동상이 ‘불법조형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도로로 규정된 장소에는 조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강북구청이 법령이나 조례 등 법적 근거 없이 해당 동상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불법 행위이며, 4년이 지나도록 해당 동상을 방치한 것은 강북구 관계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지만, 강북구 측은 당시 실무 책임자들이 모두 퇴직해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펜앤드마이크는 이같은 사실을 고발하고 나선 정희일(鄭喜日·60) 씨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한 달 동안 해당 동상이 위치한 곳 일대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5번 출구에서 8번 출구 사이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상의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24시간 벌일 예정이라고 알리고 나섰다.

정 씨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해당 동상의 설립 추진한 ‘강북구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걷어서 불법 조형물을 조성한 것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단체 관계자들을 서울 강북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정 씨는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등을 개정해 ‘일본군 위안부’ 동상을 합법화한다고 하고 있는데, 상위법인 도로법상 도로 위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가로등 등으로 한정돼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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