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안보 위협할 가능성 있는 기업들 목록화 해 수출 규제
제3국의 경유해 우회수출까지 제재 대상...미국의 對中 규제 대응 목적인 듯

중국 베이징(北京)의 천안문(天安們).(사진=로이터)
중국 베이징(北京)의 천안문(天安們).(사진=로이터)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이 단행됐다. 대미(對美) 견제가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17일 신화통신(新華通信)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수출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판단한 외국 기업 등을 목록화해 안전보장에 관한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 법은 또한 중국에서 수출된 소재 등을 가공해 타국에 완성품을 수출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번 입법은 자국 기업인 화웨이(華爲) 등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 등을 통해 대중 압력을 넣고 있는 데 대항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매체들은 ‘수출관리법’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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