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두 차례나 윤상현 불기소 지휘한 검찰, 갑자기 직접수사 나서 기소까지

경찰에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과 관련해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입건하지 말라고 했던 검찰이 돌연 직접수사에 착수, 기소까지 신속히 마무리했다. 일각에선 검찰의 '뒷북 기소' 배경에 의문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사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고,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도 기소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하며 두 차례나 입건하지 말라고 한 터여서 검찰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상봉 씨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윤 의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이 4·15 총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 등이 경찰 측의 단서였다.

유 씨는 지난 총선 당시 윤 의원 당선을 위해 그의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유 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을 상대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윤 의원도 소환조사하려 했다. 경찰이 지난 8월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겠다는 의견을 올렸지만 검찰은 한 차례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경찰이 보완한 기록을 재차 검토하고도 두차례나 입건하지 말라고 했다.

결국 경찰은 윤 의원을 조사하지 못한 채로 유 씨 부자와 그의 보좌관만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마무리되는 듯 했던 이번 사건은 검찰 내 기류 변화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시 인천지검 수사부서 관계자는 안 전 의원의 변호인과 통화를 하다가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초 안 전 의원으로부터 윤 의원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안 전 의원의 전 비서관으로부터 지난 7월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았던 검찰이 돌연 안 전 의원의 고소장을 접수한지 나흘만에 속전속결로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한 달간 급히 수사해 경찰이 수사한 내용과 유사한 혐의로 기소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 지휘와 기소에 대해 상식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불입건 지휘 후 왜 갑자기 검찰이 안 전 의원 측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왜 그 이후에 수사에 속도를 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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