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의회를 무시한 횡포와 한 국가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지난 3월 20일, 충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이하 인권조례) 폐지를 보고 타 지역을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유엔의 ‘성(性)소수자’ 보고관에게 충남 인권조례에 대한 조사와 방문을 요청하였다. 이는 충남 도민에 대한 모독적 행위일 뿐 아니라 전형적인 독재적 횡포와 국가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행위이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를 요청한다.

첫째, ‘성소수자’의 정의와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한동대의 강연에서 나타난 다자성애자까지도 인권으로 인정한다고 할 정도로 국민적 정서에 반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성소수자’란 소위 동성애를 나타내는 게이와 레즈비언 뿐 아니라 범성애, 트랜스젠더, 그리고 소아성애, 노인성애, 근친상간, 수간, 시간, 기계성애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약자 프레임으로 위장하기 위해 만든 용어로 알려져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연 이러한 성소수자들의 행위를 모두 인권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규정하고 있는지 먼저 국민들에게 정확히 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충남 인권조례 등 타 지역의 인권조례 폐지 방지 확산을 위해 성소수자 보고관에게 조사 및 방분 요청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충남 인권조례 등 기 제정된 103개 지역의 인권조례에 ‘성소수자’인권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

몰론 작년 6월 8일과 올해 1.5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충남인권조례에 ‘성소수자’ 인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나 인권단체 세력들은 충남 인권조례에 어느 곳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변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분명히 충남 인권조례 뿐 아니라 타 지역의 인권조례에도 동성애와 성정체성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상 국가기관이 갖는 권한행사에 따는 책임과 감시가 제한되어 즉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권고기능 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충남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유엔의 보고관까지 끌어들이면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인가? 이는 충남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일개 지방단체라고 무시한 갑질적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유엔의 보고관에게 내정간섭을 유도하고 스스로 우리의 자존심을 팔아버리는 행위이다.

금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발상은 건전하고 상식적인 충남 주민들의 의도와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독재적 처사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앞으로 더 많은 국민적 저항과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폐 문제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김영길(충남 바른인권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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