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특파원 파견 7개월만에 귀임 인사 발령을 내려 피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자사 기자에게 손해배상액 58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16일 MBC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MBC가 소속 기자인 강 모 부장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전 도쿄특파원은 지난 2017년 8월1일 도쿄특파원으로 부임해 4개월만인 같은해 12월19일 본사로부터 ‘MBC 특파원 12명 전원 소환조치’ 통보를 받아 2018년 3월 본사로 귀임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원고 가족이 체류한 기간은 7개월여에 불과한데, 7개월의 기간 적응에 필요한 몇 개월과 다시 귀국할 준비를 하는 몇 개월을 고려하면 가족과 함께 주거 목적으로 부임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며 원고가 체결한 도쿄의 주택임대차 계약기간과 주차장 계약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1년 가량의 체류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MBC는 특파원 제도 개혁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 7개월여 만에 원고를 복귀시키면서 복귀여부나 복귀시점, 배우자나 자녀의 동반복귀 문제, 자녀교육 문제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승호 사장을 비롯한 피고의 새로운 경영진은 취임 무렵 피고의 기존 경영진이 2012년 파업에 가담했거나 제1노조에 가입 활동한 다수의 근로자들을 인사상 불리하게 취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시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특파원의 가족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가장을 따라 먼 타지로 가서 학업과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도 복귀 명령을 받은 기자들 대부분은 1~2년 정도 임기가 남아있다”며 “전임 사장 시절 특파원의 가정은 파괴시키고, 현 사장 출범 공신들에게 전리품을 챙겨주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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