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때 진술, 증거채택하는 데 반대
각자 증인으로 서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0)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옵티머스 핵심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45) 대부업체 대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석호(43) 변호사, 옵티머스 송모(49) 이사, 그리고 유모(39) 스킨앤스킨 고문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정리하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지난해 1월 이후에 일어난 범행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즉, 펀드 사기에는 관여하진 않았고, 그 이후 펀드 중단 사태를 막아보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실을 알고도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김 대표 측은 재판 말미에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재판기록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은 본건 공소사실과 무관하지만 공판 중에도 방어권 차원에서 전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가담 여부의 책임 경중에 대해 다투고 있고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있다”며 “그런데 한쪽 입장만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전에 마치 김 대표가 정관계로비를 하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와 방어권을 방해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 이 사건 공소사실상으로는 언론 보도 내용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재판부는 현재로선 전혀 신경을 안 쓴다”며 “재판부가 선입견을 갖거나 예단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데 전혀 염려할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도 “이 사건 증거기록이 모두 언론에 공개돼 물적증거, 인물들의 개인정보 등이 모두 유출되고 있다”며 “수사 진행에 매우 심각하다. 어떤 변호인이 어떤 의도로 증거기록을 모두 제보했는지 알 수 없으나, 재판에서 밝혀질 실체 진실을 언론이 왜곡하게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서로의 검찰 조사 때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반대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서로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피고인들끼리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인들도 피고인들 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끼리 입장이 다르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재판이 끝난 뒤 “저희는 2018년 4월 가담했는데 김 대표는 4월 이전에 사기를 당했고 이후에는 이 대표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며 “맞지 않은 부분”이라며 김 대표 측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들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옵티머스 사태를 주도해왔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각자 역할을 정해 상황을 해결한다는 공생 대책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내부 분열이 시작됐고, 이제는 각자도생에 나선 모습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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