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새로운 증거없어...기속력 갖는 대법 판결대로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은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은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이 무효되는 벌금 기준은 100만원이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은 시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5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자 은 시장은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은 시장은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러다 지난 7월 대법원이 1·2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부실한 항소 절차를 문제 삼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에 따르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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