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법리 적용이 진영 따라 네편, 내편 제각각”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지시 혐의
경기도지사 선거 TV 토론서 “지시한 일 없다” 부인
法 “상대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공표행위는 아냐”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하면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았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지사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넘길 때부터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대법관 12명 중 5명은 당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 다수의견 논리대로라면) 후보자가 어떤 의혹이나 자질 시비와 관련해 소극적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면서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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