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급 의혹 부인하다 제발등 찍어
기소 문제 놓고 윤석열·이성윤 갈등 빚기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마치 실제로 인턴을 한 것처럼 선거 기간에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다. 한편 이번 기소 문제에 대해서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온도 차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 고발사건을 수사해 최씨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최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3일 최 대표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아들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조 전 장관 아들은 해당 확인서를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했다.

최 대표는 검찰 기소 직후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며 검찰 기소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왔다. 최 대표는 선거 기간 동안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윤 총장을 비난했다.

이날 최 대표 기소는 선거법 시효(15일 자정) 만료를 4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이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인은 “수사팀과 대검 등에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말에도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최 대표에 대한 기소 건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당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최 대표를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3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 지검장은 결재를 미뤘고, 결국 당시 송경호 3차장검사의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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