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향해서도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北에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해야"
"민간인을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이는 국제인권법 위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사진=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사진=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규명하고 유가족에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23일 유엔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북한 내 인권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가 15일 공개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공무원 피살에 대해 "(북한) 경비원들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 같으며,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의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무단 침입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가 정책 검토를 포함한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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