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S워드‘자르기’만으로 손쉽게 위조
정경심 측 “위조 불가능” 주장에 직접 시연
정경심·아들 대화 공개...“여백 줄여서 보냈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과정을 재연했다. 정 교수 측은 “직접 해보니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손쉽게 처리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임정엽 재판장)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32차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에 직접 프린터까지 갖고 와 위조된 표창장을 출력하며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정 교수가 만들었다는 방식대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을 보여 달라”고 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정 교수 측은 앞서 “표창장을 위조하려면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컴맹인 정 교수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시연에서 “위조데이(2013년 6월 16일)의 타임라인을 따라가겠다”며 조 전 장관 아들의 상장에서 총장 직인을 캡처한 파일을 딸의 표창장에 붙이고 출력하는 과정을 그대로 재현했다. 검찰은 “완벽하게 표창장 위조를 재연했다”며 위조된 표창장을 출력한 뒤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전문 이미지 프로그램을 써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지만 실제로 정 교수가 잘 안다는 MS워드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는 정 교수만 MS워드를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 직인 파일을 딸의 표창장에 붙이며 직인 부분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MS워드 프로그램의 ‘자르기’ 기능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출력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 는 정 교수 측 요청에 따라 동양대 총장 명의의 다른 상장 16개를 제시했다. 검찰은 “모두 일련번호가 학교 심볼과 같은 위치에 있는 데 반해 유독 이 사건 표창장만 학교 심볼 아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일 붙여넣기 과정에서 학교 심볼 부분을 침범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백을 조절했고, 그 결과 다른 상장과 달리 일련번호가 심볼 아래에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정상적으로 위조해 출력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다른 증거로 정 교수와 아들과의 대화 내용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아들에게 “여백 줄여봐라, 엄마가 줄여서 보냈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여백 조절하는 법까지 너무나 능숙하게 다뤄 왔다”고 주장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