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국 “文개헌안, 사회주의 개헌이자 노예의 길”
김인영 "文의 4년 연임 대통령제, 여전히 제왕적"
전삼현 "文개헌안 통과되면 기업의 탈국내화, 세수수입 감소 예상"
장영수 "대통령 임기 연장 대통령 권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양준모 "토지공개념 명시,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할 것"

23일 펜앤드마이크(PenN)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제1회 자유지성인 대회’ 1부 ‘문(文)정부 개헌, 체제변혁을 모색하나’에서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청와대 개헌안은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개헌이며 번영을 위한 개헌이 아닌 노예의 길”이라고 밝혔다.

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놓은 개헌안의 세 가지 특징으로 ▲국가 역할의 증대와 국가권력의 무한정 확대 ▲주권재민과 민주주의의 강조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적 장치의 부재를 들었다. 민 교수는 “헌법의 존재이유는 항상 남용되고 오용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닌 국가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며 “국가권력의 제한이 없는 헌법은 헌법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회주의 개헌안을 통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유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헌법장치가 없는 현행 87년 헌법체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유주의 개헌안에 책임과 자유, 재산권, 법치 그리고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 개헌안이 제시한 대통령 4년 연임제의 문제점과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이 여전히 민주주의의 견제 및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제한받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이 주장하는 4년 연임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권력 분산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2배 정도 더 강화했다. 추측컨대 문 대통령 이후 지속적인 높은 여론 지지도를 기반으로 4년 대통령 연임에 성공할 경우 13년 장기집권으로 사회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 <자유와 번영을 위한 헌법적 구조>

민 교수는 “청와대 개헌안의 치명적인 결함은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라며 “오히려 통치자를 전지전능하고 아버지 같은 온정적 후견인으로 주권자인 국민은 절대적인 존재로 전제함으로써 국가권력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잡한 가격구조와 시장을 움직이는 행동준칙들을 통해 자생하는 거대한 지식의 소통체계인 시장은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명하고 천재적”이라며 “청와대 개헌론이 시장이 할 일을 정부가 하겠다고 나선 것은 치명적 자만”이라고 했다.

민 교수는 “헌법의 존재이유는 항상 남용되고 오용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닌 국가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며 “국가권력의 제한이 없는 헌법은 헌법이 아니다”고 했다. ‘국가권력 제한’이라는 멋진 사상은 존 로크, 애덤 스미스를 거쳐 미국의 독립선언과 헌법에 구현됐으며 이것의 제도적 산물이 바로 시장경제의 발달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는 사회주의 개헌안을 통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유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헌법장치가 없는 현행 87년 헌법체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유주의 개헌안에 책임과 자유, 재산권, 법치 그리고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헌법전문은 과거 회고적 문건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자유, 평화, 정의 등 보편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의 입법권을 법의 지배원칙 즉 법치주의를 통해서 제한해야 하며 의회구성원들의 모든 특권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 개헌안의 제119~127조를 모두 폐지하며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고 교육을 자유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하지 못한 방만한 복지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사적 보험시장을 확립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교수는 “번영은 자유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제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입법부의 입법권을 제한해야 하며 신성한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반대급부(보상)가 없는 약탈적 조세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된 사회적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4년 연임 대통령제와 미흡한 권력 분산의 불편한 조합>

김 교수는 문 대통령 개헌안이 제시한 대통령 4년 연임제의 문제점과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이 민주주의의 견제 및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제한받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연임을 채택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주장하는 4년 연임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권력 분산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2배 정도 더 강화했다. 추측컨대 문 대통령 이후 지속적인 높은 여론 지지도를 기반으로 4년 대통령 연임에 성공할 경우 13년 장기집권으로 사회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4년 연임 대통령제는 선심성 예산 집행과 재선을 위한 인기 정책에 매달리게 만들고 8년 이상짜리 대형 프로젝트가 많아져 정부는 더 비대해지고 정부 개입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4년 대통령의 레임덕은 2년차부터 시작할 것이고 연임을 하더라도 6년차 즈음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축소하기 위해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독립시키는 조항을 신설했더라도 대통령의 감사원장 임명권이 유지되는 한 감사원은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예산법률주의도 사실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경제관련 조항의 개헌 방향>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경제조항은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 강화를 핵심내용으로 한다”며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부활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제 민주화 조항이 시행되면 경제력 집중 없이는 대기업의 탄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모두 해외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세수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개헌발의의 방식과 내용:제왕적 대통령의 개헌발의?> 

장 교수는 “개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문제는 매우 중요한 개헌 쟁점이긴 하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 임기 연장은 오히려 대통령의 권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2년 연임(중임)제는 장기집권 내지 독재화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크므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은 그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만족스럽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조문 내용 공개를 미루는 것은 국민참여개헌, 국민헌법일 수 없다. 진정한 국민헌법이 되려면 국민의사 수렴은 필수적인 전제”라고 했다. 이어 “현행 대통령제는 승자독식 구조라 분권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치도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관철돼도 여소야대의 다당제 구조 아래 국회는 대통령의 발목을 더욱 강력하게 잡을 뿐 정치문화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 교수 <우리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인가!>

양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우리 경제를 노예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했다. 양 교수는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은 천부인권이며, 재산권의 보호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의 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자유와 인권, 생명 보장의 기본인 재산권 보호를 침해하는 조항들이 담겨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할 경우 만약 보상 조항을 사문화시킨다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대한민국은 전체주의적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조항 중 ‘상생’이란 용어를 추가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거한 조정과정이 왜곡되는 사회주의 통제경제로 전락하게 될 위험이 크며, 소상공인 보호육성은 헌법에서 규율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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