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려던 의왕 아파트,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매매 불발위기
매수자는 기존 세입자의 추가 거주의사로 대출도 불가능...잔금도 못 치룬 것으로 알려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를 팔기로 했지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매매계약이 파기될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홍 부총리는 서울 마포 전셋집도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으로,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홍 부총리가 '전세 난민'이 될 처지에 놓였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본인 소유의 경기 의왕 아파트 매매 계약을 9억2000만원에 체결했으나,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하면서 매매계약 불발 위기에 놓였다. 

기존 세입자는 내년 1월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당초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했다. 그러나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옮겨갈 집을 구하지 못하자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의 의왕 아파트를 산 매수자도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의왕을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하도록 했는데, 세입자의 2년 추가 거주 의사로 전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출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매수자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의왕시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분양권을 취득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정부가 공직자들에게 다주택을 해소하라는 사살상 '강매 지침'으로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지만 매매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임대차3법 시행으로 집도 마음대로 못 팔고, 전세집에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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