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석 취소 청구 및 법원 판단 등 덧붙여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 해임 청원도 답할 수 없다면서도 "신고 인원보다 100배 넘는 인원 참가" 탓

우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보건소 차량에 탑승하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8월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보건소 차량에 탑승하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재수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사법부의 권한으로 답변이 제한된다”면서도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15일 올라온 ‘국민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한다’는 청원에 대해 14일 이같이 서면답변했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광훈씨를 반드시 재수감시켜 달라. 전광훈 구속이 방역의 새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한 달 동안 50만3472건의 동의가 쌓였다.

청와대는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 8월15일 법원에 전광훈 씨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이윽고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전 목사를 재수감했다는 설명도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 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하라’는 청원에도 서면으로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의 광복절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해당 금지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며 “해당 집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100배가 넘는 인원이 참가했고, 참가자 중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며 "'법관의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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