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전과 비교해 2.6배 급증한 임대차분쟁
집주인들, 법적 분쟁 대비해 '내용증명 사례집' 공유하기도

지난 7월 말부터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 집주인에게 수천만원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가 폭증하고 있다. 업계에선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000만원 이상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14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접수한 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는 총 335건으로 임대차법 시행 전인 6월 131건과 비교하면 2.6배가량 급증했다. 올해 1~6월 월평균 상담 건수가 136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도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에도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은 있었으나, 계약갱신을 두고 복비와 이사비라는 명목으로 500만원 선에서 합의됐다면 임대차법 이후엔 6000만원을 달라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분쟁의 한 예로 A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의 10%인 6000만원은 줘야 나가겠다고 버틴 사례가 있다. 전세 만기는 내년 2월인데 세입자는 별도의 '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겠다고 나선 것이다. A씨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에선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위로금으로 최소 1000만원 이상은 줘야한다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또 과거에는 '위로금'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득이하게 전세 만기 전에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지급됐다면, 최근엔 전세 만기가 다 됐음에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빌미로 집주인에게 위로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집주인들 사이에선 세입자와의 소송을 대비한 '임대인을 위한 내용증명 사례집'까지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분쟁을 앞둔 상황별 내용증명서 샘플을 공유해 집주인들이 법적 분쟁을 대비하고 나선 것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이 나와있지만, 이는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어 집주인들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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