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이근의 폭행사건 관련 대법원의 약식 명령 내용 공개
"이근은 엄밀히 말해 전투 병기...여성을 성추행하고 사람을 때리고, 인성에 문제가 없냐"

이근 전 예비역 대위.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이근 예비역 대위.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유튜브 군대 예능 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대중에게 인기를 얻은 이근(36) 예비역 대위가 성추행 전력에 이어 폭행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근의 폭행사건 관련 대법원의 약식 명령 내용을 공개했다.

김씨는 "2015년에 일어난 폭행이다. 약식사건이라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없어 법원에 판결문 발급신청을 했다"며 "곧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당시 사건에 대한 제보도 여럿 있다"며 "이근은 엄밀히 말해 전투 병기다. 이런 사람이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렸다.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람을 때리고, 인성에 문제가 없냐"고 비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1일 이근에게 성추행 전과가 있다며 2018년 서울중앙지법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53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당시 24세이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를 받았다.

이근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KSEAL' 커뮤니티를 통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적 있다"면서도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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