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여성분 엉덩이 움켜 쥐었다 라는 이유로 기소, 벌금 200만원 선고 받았다"
재판 과정에 문제 있었다고 주장..."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 나왔는데도 피해자 진술이 증거됐다"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 더없이 억울한 심정...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

이근 예비역 대위.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이근 예비역 대위.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유튜브 군대 예능 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은 이근(36) 예비역 대위가 13일 성추행 전력에 대해 "처벌 받은 적 있다"면서도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근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으로 군사 컨설턴트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최근 채무논란, 가짜 경력 의혹, 성추행 처벌 전력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근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KSEAL' 커뮤니티를 통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적 있다"면서 "당시 나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 라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고 했다. 이어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이를 밝혀내기 위해 내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이근은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에 나온 증인 1명은 여성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성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 또한 당시 폐쇄회로(CC)TV 3대가 있었으며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했다.

이근은 끝으로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다"며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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