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유승준, 병역 면탈한 미국사람...입장 변함없어”
청년들 “유승준 우리세대 아냐...그보다 서일병에 상실감 느낀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3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3/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 논란에 대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씨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한국사람이 아니고 미국사람”이라며 “2002년도에 국외가서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만약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지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 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모 청장은“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유씨는 1990년대 왕성한 가수 활동을 벌이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당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그의 말과 배치되는 행동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

법무부는 그해 2월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유씨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이 근거였다. 이 같은 입장은 18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에는 정부를 상대로 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다.

한편 2030 예비역들은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받은 서일병에게 더 큰 상실감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씨의 입국금지에 선뜻 수긍하면서도 유년 시절에 유씨 사태를 얼핏 들은 세대로서 특별히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같은 세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통상적인 방법으론 받을 수 없는 병가를 사용하고, 군대에서 기득권 자제들을 우대하는 모습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한 예비역 장병은 “추 장관 아들이 ‘엄마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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