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지난 3월 재산공개 때 -6억9000만원 신고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7억원 상당 빚을 지고 있는데, 이같은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한 법적 조처로 보인다.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이튿날인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같은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을 고인으로부터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마이너스 6억9091만원이었다. 고향 창녕의 토지(7500만원)와 예금(3700만원)이 있었으나, 부채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법정 기한을 2~3일 앞두고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신청을 했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박 시장은 지난 7월9일 사망, 지난 9일까지가 법정 기한이었다고 한다.

매체는 법조계를 인용해 “박 전 시장 유족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모두 신청한 것을 두고 빚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 이후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다음 상속인에게 빚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앞으로 법원 한정승인 선고를 기다리게 된다. 법원은 유족 측이 제출한 재산내역과 부채내역을 심사한 뒤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을 알리고, 이후엔 재산을 빚 비율대로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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