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더 많아...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허용
文, 전날 코로나 관련 "한국, 예외적 선방" 자신했지만 확진자 다시 100명대 올라서

13일 0시 기준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의 국내 확잔 환자수는 전날(12일) 대비 25명 증가한 1만537명으로 집계됐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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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부터 코로나19를 예방한다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중교통이나 집합시설(노래방, 대형학원 등)을 출입할 때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계도기간 이후 이를 어기는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한다.

방역당국은 전날(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춘다면서도 12개 고위험시설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으로 적용했다. 고위험시설은 Δ유흥주점 Δ콜라텍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공연장 Δ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Δ대형학원(300인 이상) Δ뷔페 Δ유통물류센터 등이다.

다만 수도권에선 Δ300인 미만 학원(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Δ오락실 Δ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Δ워터파크 Δ놀이공원 Δ직업훈련기관 Δ스터디 카페 Δ종교시설 Δ실내 결혼식장 Δ공연장 Δ영화관 Δ목욕탕·사우나 Δ실내 체육시설 Δ멀티방·DVD방 Δ장례식장 ΔPC방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Δ대중교통 Δ집회·시위장 Δ의료기관 Δ요양시설 Δ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이 상시 의무화된다.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KF94, KF80 등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다. 턱에 걸치는 '턱스크'나, 망사형 마스크를 착용해선 안 된다. 혼선 방지를 위해 한달의 계도기간을 두고 11월13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소위 지속 가능한 방역을 고민한 결과라고 한다.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방역조치 피로도는 줄이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 경각심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각국에서 여러 가지 비상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 “이번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 하루 뒤인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2명으로 엿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9명, 국외 유입 사례는 33명이다. 국내 신규 확진자 중 50명은 수도권에서 나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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