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정부에 계획서 제출해야

이달 말부터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국토부는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늦어도 26일엔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제출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들은 주택을 구입한 돈의 출처를 세세히 기재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매수자가 직접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조사를 받게 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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