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동부지검에 고소
秋 “아들과 당직사병 통화한 적 없어...억측”
검찰 조사 결과 통화 사실 확인돼...秋아들도 인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12일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씨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영수(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추 장관과 서씨 변호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당직사병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서씨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김 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사가 현씨의 주장을 계속 거짓말이라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거짓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거짓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현씨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고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씨는 야당과 언론 등에 지난 2017년 6월 25일 서씨가 휴가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와 복귀에 관해 통화했다는 내용을 제보해왔다. 그러나 서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일 입장문을 내고 “현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지난 2일에는 페이스북에서 “당시 옆 중대에 근무했던 당직사병의 지극히 일방적인 주장을 공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대단한 공익제보인 양 포장해 아무런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과 함께 ‘묻지 마 의혹’으로 부풀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현씨와 서씨 간 통화는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김 소장이 지난 6일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2017년 6월 25일 당시) 통화는 하도 여쭤봐서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며 “서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 그것은 팩트가 맞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현씨 측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 등지에서 현씨를 겨냥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일삼은 네티즌 약 800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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