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등은 '대주주'라는 용어 없어...미국은 장·단기 구분해 우대세율 적용
할아버지, 손자 등 가족 단위의 대주주 파악하기 위한 '행정 비용' 과도하단 지적도

주요 선진국 가운데 주식 보유금액 기준으로 '대주주'를 설정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은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해외에서는 장·단기 투자 여부를 구분하고 지분율, 양도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호주 등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뿐이었다.

일본은 금액상 대주주 기준은 없으며, 소득세법상 특정 종목 지분율이 3%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분류해 손익통산 후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또 우리나라와는 달리 직계존비속과 같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독일은 대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분율이 1% 이상인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미국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내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만을 부과한다.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 누진적으로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그 외 영국·프랑스·호주도 각자 세율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금액 기준을 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대부분 해외에서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나, 단기 투자냐 장기투자냐만 구분해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가족 단위로 적용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선 지나친 과세 행정 비용이 지적된다.

과세 당국이 사업연도 내 모든 주식 거래일의 투자자 지분을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파악된 대주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양도소득을 얻었는지 여부도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대주주 중심 양도소득 과세가 전면적 양도소득 과세를 입법 목표로 하는 한시적 제도라면, 이러한 높은 과세행정비용 구조를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비율 요건·시가총액 요건 대주주 해당자를 파악하고, 해당 납세자의 과세연도 내 순 양도소득을 확인해 과세대상자에게 정확히 예정신고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시스템은 전면적 양도소득 과세제도 하에서 불필요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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