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文에 ‘5.18, 釜馬, 6.10’ 명시..."전체주의적 월권"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자유시장경제 헌법정신 훼손”
4년 연임 대통령제...“대통령 권한 대부분 유지...여전히 ‘제왕적’”
지방분권 강화...“연방제로 가는 시스템, 제2의 안희정 양산할 것”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을 22일 오후에 전격 공개했다. 20일부터 사흘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분야별 주요 내용을 나눠 발표하면서도 개헌안 전문(全文)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개헌안’이란 비판이 제기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발표된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前文에 ‘5.18, 釜馬, 6.10’ 명시..."전체주의적 월권"

헌법전문에 기존의 4.19혁명 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했다. 또 자치와 분권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자연과의 공존 등도 명시했다.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 교수는 "건국 이후에 전개되는 복잡한 역사적 사건에 관한 국가의 공식입장을 헌법전문에 독점적으로 넣으려는 발상은 전체주의적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는 "헌법전문에 온갖 검증되지 않은 한쪽으로 검증될 수조차 없는 역사적 사건들은 넣은 것은 전체주의 세력이 나중에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금지할 근거조항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4년 연임 대통령제...“대통령 권한 대부분 유지...여전히 ‘제왕적’”

대통령 4년 연임제(개헌안 제74조 및 부칙 제3조)를 채택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국가원수 지위를 폐지하고(개헌안 제70조 제1항),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삭제했다(개헌안 제111조 제4항). 감사권을 독립기관으로 하고(개헌안 제114조~제117조, 부칙 제5조 제4항),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했다. 국무총리 행정통할상 자율권 강화하고(개헌안 제93조) ‘대통령의 명을 받도록’하는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나 국무총리 선출권은 국회에 넘기지 않아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지 못해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신문에 “대통령 권한은 대부분 유지한 채 헌법에 문구만 없애 마치 견제를 확대한 것 같이 포장만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독립화도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나머지 과반 이상을 감사원장이 제청하는 한 감사원은 대통령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헌재에 대한 대통령 권한이 충분히 분산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대통령 지명권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차진아 교수는 “국회 지명 몫인 3명까지 포함하면 여당을 장악한 대통령의 헌재 영향력은 지금과 차이가 없다”며 “실질적인 권한은 안 내려놓고 언저리에 있는 것만 바꿨는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헌법1조 '지방분권국가 지향' 명시..."국가정체성 변경은 헌법적 금기사항"

대통령 개헌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대한민국 국가운영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의 준거로 삼는다는 목적이다.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1조 변경은 국가형태 변경 및 국가정체성 변경에 해당되며 이는 헌법적 금기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단일국가인 대한민국을 연방 또는 준연방 국가로 바꾸는 것은 국가형태의 변경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 금기사항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방분권 강화...“연방제로 가는 시스템, 제2의 안희정 양산할 것”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 장을 구성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심의기구로 신설하고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개헌안 제55조 제3항, 제97조).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의견을 제시하게 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로 개칭했다(개헌안 제122조 제2항). 지방정부가 지방의회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 유형, 지방행정부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했다(개헌안 제123조).

또한 지방정부 재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세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도록 배분했다(개헌안 제124조).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안이 “국가해체 및 대한민국 정체성 변경과 관련이 높다”며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해 제2의 안희정을 양산할 위험이 높으며 지역 부패를 조장하고 지방공무원 증가와 세금증가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일국가인 대한민국을 헌법개정을 통해 연방 또는 준연방 국가로 바꾸는 국가형태의 변경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헌법적 금기사항”이며 “이는 신봉건제를 채택해 국가를 해체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대권 서울대 헌법학 명예교수는 "지자체 권한 강화와 재정 자립도 제고는 개헌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정당법, 선거법 등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헌법으로 광역지자체에 입법권, 재정권, 경찰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시·도지사를 단지 ‘제왕적’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시·도를 구성단위로 하는 연방국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김철홍 장신대 교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숨은 의도는 국가해체와 연방제 통일”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은 볼세비키가 러시아 혁명에서 사용했던 소비에트(평의회) 건설을 위한 것이며 지금 우리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단계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은 결국 연방제, 연방국가로 가는 시스템”이라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한이 막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

기본권 주체를 현행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했다(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이중처벌 및 연좌제 금지, 사행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청원권, 재판청구권의 주체를 현행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 헌법 제2장 제목을 현행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권리와 의무’로 변경했다.

김철홍 장신대 교수는 “헌법에서 망명권, 난민권을 인정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과격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몰려드는 동북아 테러의 근거지가 될 것”이라며 “또한 세금 한 푼 부담하지 않는 외국인을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를 양보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을 역차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 확대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나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다양하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 법체계에 동일시하는 정도가 상이하므로 그에 상응하여 법적 보호를 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기본권 무더기 신설...“헌법엔 특정 정파의 주장이 아닌 통치의 기본원리·보편적 합의 담아야”

생명권, 자기정보통제권을 신설하고 주체를 사람으로 변경했다. 신체와 정신이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주거권, 건강권, 안전권을 신설했다. 사회보장을 기존의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했다. 전문가들은 “헌법은 특정 정파의 주장이 아닌, 통치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본 규범으로 보편적 합의가 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이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헌법 전문을 바꿔야 한다”며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문에 보편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담고 특정한 역사적 사실들은 기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사유 확대...“동성애·동성혼 허용하는 차별금지법의 헌법적 근거 될 것”

다문화 다민족 시대를 맞아 국가가 다양성을 증진할 의무를 규정했다(개헌안 제9조). 또한 차별금지 사유에 기존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에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추가했다(개헌안 제11조 제1항, 제2항).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해 동성애 및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인종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무슬림의 입장에선 이른바 ‘문화적 인종’이라는 개념을 들면서 자신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항 평등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은 법률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강조하는 ‘친노동 개헌안’...“자유시장경제 헌법정신 훼손”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경제민주화를 강화했다(개헌안 제125조, 제130조).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추가했다. 소상공인을 별도로 보호·육성 대상에 명시했다. 국가에 사회적 경제의 진흥 의무를 부과했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개헌안 제33조 및 제34조)하기 위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근로의 의무’를 삭제했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을 국가의 노력 의무로 명시하고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했다. 노동자가 기존의 “노동조건의 개선” 외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새롭게 명시했다.

윤창현 시립대 경영학 교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에 대해서 “노동시간이 같더라도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며 “투입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과가 났느냐에 대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임금을 주려면 성과가 동일해야 한다는 부분도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은 자유시장경제란 현행 헌법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노조의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노동자 단체행동권의 목적을 기존의 ‘근로조건 향상’에서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로 확대한 것은 노조 정치파업의 합법화 길을 열어줬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일반 법률로 정해도 될 사항을 헌법에 일일이 규정하다 보면 상황 변화에 따라 매번 개헌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 교수는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용어가 모호해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상생을 위해 일방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만약 이런 해석으로 법률을 만들게 되면 시장경제에서 수용와 공급의 법칙에 의거한 조정과정이 왜곡되는 사회주의 통제 경제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을 별도로 보호육성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율될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수도조항 신설(개헌안 제3조 제2항)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것뿐 아니라 제2, 제3의 수도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경제수도·문화수도 개념을 반영해야 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것은 국회가 법률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토지공개념 명시...“개인재산권·행복추구권 침해, 자본주의 질서에 위배”

개헌안 제128조에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한 것에 대해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되고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시한 ‘헌법 23조’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헌법 10조’와 상충한다”고 밝혔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 교수도 “이미 토지의 특별한 공공성을 인정해 용도 규제, 사용 규제 등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토지를 사유(私有)해선 안된다는 식으로까지 강화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 노동3권 인정...“노동권이 국가안보보다 우선할 수 없다”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했다. 다만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는 “현행 법률이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국가안보가 노동자의 노동권보다 우선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라며 “파업으로 방산이 중단되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젊은 유권자를 겨냥한 지방선거용 개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실을 정치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개별 법률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을 헌법에 명시했다”며 “젊은 유권자를 의식한 지방선거용 개헌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선거 연령 하향은 작년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선 부결됐다.

●국회 권한 강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도록 했다. 국회의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안 제출 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앞당겼다(개헌안 제58조). 또한 국회의 조약체결 동의권 강화해 국회의 동의 대상 조약을 법률로 확대했다(개헌안 제64조 제2항 제8호).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도록 했다(개헌안 제55조 제2항).

●대법원장 인사권 축소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관회의가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개헌안 제104조 제2항~5항).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헌재 재판관, 일반인도 가능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요건을 ‘법관’으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던 헌재 재판관 3인을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했다(개헌안 제111조 제2항, 제3항, 부칙 제5조 제2항).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영장신청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했다.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개헌안 제45조 제2항, 제56조)해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 주민들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헌법적 근거 신설(개헌안 제121조 제1항, 제3항)했다.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는 "청와대 개헌안은 국민주권 실현과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권으로서 직접민주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의 주요 기능은 권력의 제한 및 견제인 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범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국민발안, 국민투표권이 허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全文>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했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했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했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했다.

②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했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에게는 국제법과 조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했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했다.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8조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했다.

③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했다.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했다.

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④ 훈장을 비롯한 영전(榮典)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제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 체포ㆍ구속이나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했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했다.

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했다.

⑥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고문ㆍ폭행ㆍ협박ㆍ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欺罔),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自意)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제14조 ①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했다.

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0조 ① 언론ㆍ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통신ㆍ방송ㆍ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③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ㆍ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했다.

제23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③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했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했다.

②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했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했다.

제25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② 국가는 청원을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哨兵)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했다.

③ 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했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31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했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했다.

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했다.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했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했다.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했다.

⑤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했다.

⑥ 연소자(年少者)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했다.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제36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했다.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했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했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했다.

제39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했다.

제40조 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1조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2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했다.

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3장 국회

제43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제44조 ① 국회는 국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했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했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했다.

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했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제46조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47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

제48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9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50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열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연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했다.

제51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했다.

제52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3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했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했다.

제54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된다.

제55조 ①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제57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했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정부에 이송된 지 5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했다. 다만,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했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제58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했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했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운영

2. 법률로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3. 이미 예산법률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④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법률안의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제59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제60조 정부는 예산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6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법률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제63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했다.

제64조 ① 국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통상항해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강화조약(講和條約)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8.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5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제66조 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했다.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했다.

제68조 ① 국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파면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0조 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

제71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했다.

② 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했다.

③ 제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했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했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ㆍ사망하여 최고득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⑤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⑥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했다.

⑦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제72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 7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후임자를 선거했다.

②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경우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그 밖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했다.

③ 결선투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첫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했다.

제73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제75조 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법률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했다.

② 대통령이 사임하려고 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은 그 사정을 국회의장과 제1항에 따라 권한대행을 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야 했다.

③ 제2항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재적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⑥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제76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ㆍ국방ㆍ통일,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77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했다.

제78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했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했다.

제79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發)할 수 있다.

제80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나 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다.

④ 제3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되었거나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받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했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했다.

제81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했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했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했다.

제8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任免)했다.

제83조 ①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했다.

③ 사면ㆍ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제84조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비롯한 영전을 수여했다.

제85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6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했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7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8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89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제90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했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제91조 ①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제92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제2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9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했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했다.

③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94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했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3절 국무회의와 국가자치분권회의

제95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했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했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9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宣戰), 강화, 그 밖의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

5.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6.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

7.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8. 국회의 임시회 요구

9. 영전 수여

10. 사면ㆍ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 간의 권한 획정

12. 정부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ㆍ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조정

15. 정당 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그 밖에 법률로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그 밖에 대통령ㆍ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7조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했다.

③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제4절 행정각부

제9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

제99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0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했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했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했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했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했다.

②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했다.

③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으로 구성했다.

④ 대법원장ㆍ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률로 정하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⑤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했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했다.

② 명령ㆍ규칙ㆍ조례 또는 자치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했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했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0조 ①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했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했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했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

7.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했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 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했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했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제7장 감사원

제114조 ①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ㆍ지방정부 및 법률로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 법률로 정하는 국가ㆍ지방정부의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했다.

제115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했다.

② 제1항의 감사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했다.

③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했다.

④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했다. 다만,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는 감사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했다.

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⑥ 감사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116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했다.

제117조 ① 감사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18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했다.

1. 국가와 지방정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4.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무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했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했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사무의 처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제119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시에 따라야 했다.

제120조 ①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9장 지방자치

제121조 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했다.

③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했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했다.

제122조 ① 지방정부에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구성하는 지방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했다.

제123조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했다.

② 지방행정부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24조 ①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했다.

②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되어야 했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했다.

제10장 경제

제125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했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126조 ①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했다.

②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력 등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정 기간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27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했다.

②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했다.

③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했다.

제130조 ①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했다.

②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했다.

제131조 ①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했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했다.

제132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

제133조 국방이나 국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하여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34조 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했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했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1장 헌법 개정

제135조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제136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했다.

제137조 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③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경우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했다.

부칙

제1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 이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했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헌법 제9장에 따른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장이 선출되어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이 헌법에서 정하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본다.

제3조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4조 ①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선거와 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부칙 제3조에 따른 임기만료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했다.

제5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한 것으로 본다.

④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감사원장, 감사위원은 이 헌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했다.

제6조 이 헌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헌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는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했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제8조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수행했다.

제9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은 이 헌법에 따른 자치규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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