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창 “제보 묵살은 의사가 환자 생명 무시하는 것”
2018년 朴 탄핵은 무혐의 주장...조국-재판부 유착 의혹보도
조국 “명백한 허위사실” 고소...1심서 징역 8월에 법정구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8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에 따라 우 전 기자는 이날 오후 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 전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우 전 기자는 2018년 3월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음모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초 사이, 재판부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 식당에서 만났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2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며 우 전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우 전 기자를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해 11월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7월 17일 “피고인은 이 사건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면서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어떤 합리적 근거나 검증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 우 전 기자를 법정구속시켰다.

우 전 기자는 판결 직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최후진술에선 “제 직업은 작가 겸 프리랜서이고 세계적 추세는 유튜브이다 보니 유튜브 활동하게 됐고 크리에이터, 창작자든 기자든 제보가 있어야 그걸 토대로 새로운 내용을 얘기할 수 있다”며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묵살하는 건 의사가 환자 생명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보받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방송했고, 그 점을 재판부에서 감안해주면 고맙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별도의 구형은 하지 않고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만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형사재판 1심 판결 이후인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에 우 전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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