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선-윤건영 ‘지역구 물려주기’ 수사 의지 있었나
‘사법농단 피해자’ 프레임 잘 써먹은 이수진 무혐의
선거법위반 공보물 8만가구에 배포한 고민정 무혐의

좌측부터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수진 민주당 의원, 고민정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검찰이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현직 장관 등 전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을 상대로 제기된 이른바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 고발 사건을 최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자 청와대 비서관의 총선 출마를 도왔다는 의미에서 일각에선 ‘제2의 울산시장 사태’라는 우려까지 나온 사안이었다.

<檢, 박영선-윤건영 ‘지역구 물려주기’ 수사 의지 없었다>

윤 의원은 작년 12월 25일 서울 구로을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당시 지역구 의원이던 박 장관과 함께 구로3동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신도들을 소개받고 이성 구로구청장 등 시구의원 10여 명과 오찬을 가졌다. 올해 1월 1일에는 함께 성당을 방문하는 등 유권자에게 인사를 하고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청와대를 상시 주시해야 하는 상황실장 신분으로 미리 지역구를 챙긴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현직 장관이 이런 자리를 주선한 데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윤 의원과 박 장관을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했고, 박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남부지검은 서면 조사를 통해 박 장관과 해당 모임 참석자들을 상대로 법리 검토를 해왔다. 수사팀 내부에선 “일부 인사들에 대해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공소시효(10월 15일)를 약 한 달 앞둔 지난 9월 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실시되며 담당 검사가 교체됐다.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후임 수사팀의 수사 강도와 동력은 떨어졌다. 결국 박 장관과 윤 의원 등에 대한 출석 없이 사건은 관련자 전원 무혐의로 종결됐다.

<‘사법농단 피해자’ 프레임 잘 써먹은 이수진 무혐의>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선거 유세 활동 당시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한 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의원에게 해당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거법 위반 공보물 8만가구에 배포한 고민정 무혐의>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경합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또 해당 공보물에 실린 한 상인회장은 ‘나는 고 의원을 지지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안이 중대해졌다.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어 넣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현삼식 전 양주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혐의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해당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무혐의 처분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동부지검 공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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