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秋 모자 이어 고민정에게도 '무혐의' 결론만 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 이유 공개할 수 없다"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 기재해 당선무효 처리된 경우도 있는데...
율사 출신 권영세 "들어가기만 하면 깨끗해져 나오니 동부지검은 세탁소" 일갈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자(母子)에 이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면죄부를 주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동부지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지난 7일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일주일 앞둔 이날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까지 박탈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발표하면서도 그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공보 담당 강형민 인권감독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고 의원과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거주 중인 아파트의 경비원·청소원에게 한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줬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고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그것도 허위로 적어 넣어 불법 선거를 했다'며 야당으로부터 지난 4월 14일 고발됐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더군다나 해당 상인회장은 "나는 고 의원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삼식 전 양주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어 넣은 혐의로 고발돼 당선무효 처리된 바 있다.

이 같이 검찰이 고 의원에 면죄부를 주고서 그 법리적 이유에 대해서도 일체 밝힐 수 없다고 하자 여론의 비판이 종일 이어졌다. 

야당도 이에 가세했다. 율사 출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부지검은 세탁소인 모양"이라며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깨끗해져 나오니..."라고 비꼬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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