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적용될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해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3억 확대를 적용할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건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은 내년 4월부터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특수관계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 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 차익을 과세하면 과세 대상이 얼마나 확대되고,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라는 질문에 "이 사안은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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