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광장은 봉쇄하면서 유원지 인파는 방치할 수 없어...어느 한쪽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관련 책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7일 김창룡 경찰청장(치안총감),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박규석 서울 종로경찰서장(총경) 등 3명의 경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혐의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더불어민주당),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더불어민주당) 등 4명의 감염병 방역 관련 책임자들을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혐의로 각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취지와 관련해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김창룡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은 2020년 10월3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광화문 광장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자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통행을 방해했다”며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관련해서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예방한다며 차벽을 설치해 광화문광장으로의 진입을 원천 차단할 동안 경기 과천시에 소재한 서울대공원과 경기 용인시에 소재한 에버랜드 등 유원지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수준의 가족 단위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책임자들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취했던 조치와 경기도 지역 유원지에서 발생한 일들을 비교해 볼 때, 어느 한 쪽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사회 질서를 유린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