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용자들 검색 니즈에 맞춰 검색 결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항소 입장 밝혀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려 26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6일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 조작 행위에 대해 쇼핑 부문에 265억원, 동영상 부문에 2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다양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비교 쇼핑서비스(쇼핑분야 전문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오픈마켓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네이버 쇼핑검색 결과에 네의버의 오픈마켓 상품과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이 모두 노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다양성 함수를 적용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오픈마켓 사업 초기부터 성장 과정에 맞춰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조정·변경하고, 알고리즘을 조정할 때마다 사전 시뮬레이션,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네이버 쇼핑검색결과에서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이 증가하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이 감소했으며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는 동영상 부문과 관련해서는 자사의 네이버TV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통해 네이버TV 등 자사의 동영상과 판도라TV·아프리카TV 등 경쟁사의 동영상들을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는 지난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개편 사실을 경쟁사에는 알리지 않고 자사 동영상 부서에만 동영상 키워드를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알고리즘 개편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주요 동영상 플랫폼의 키워드 인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일주일 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신의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여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날 배보한 입장문에서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다른 업체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