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는 예외 등 '변명 가득한' 재정준칙 발표
2025년 도입으로 현 정부 '빚잔치' 막을 길 없어

자료: 기재부

정부가 5일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도입시기를 2025년으로 미루는 등 현 정부 들어 급증한 국가채무를 차기정부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와 통합재정수지 비율 -3% 이내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면서 '변명을 위한' 재정준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재정준칙 적용 면제 요건으로 제시한 경우는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잠재 GDP, 고용·생산지표 등을 토대로 경기둔화 판단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처럼 예외 조항이 곳곳에 깔려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년 정부 지출은 7~9%대로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가채무비율은 4년 뒤엔 이미 6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엔 현 정부의 '빚잔치'를 막을 길이 없다.

정부가 발표한 '2020~2024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마이너스 성장 시 국가채무는 2020년 44.1%에서 2024년 60.6%로 급증한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비율 60%' 설정이 오히려 현 정부의 나랏빚 잔치를 정당화시키는 요소로 작용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재정준칙은 전 세계 92개국이 운용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 등 2개국뿐이다. 독일은 헌법으로, 프랑스는 법률로 명시해 재정준칙을 따르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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