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 집회 조건부 허가한 법원 비난
“전두환 사저 앞 집회 불허” 등 허위사실도 유포돼

방송인 김어준씨./연합뉴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개천절 집회 시민을 “쓰레기”라고 암시하는 등 원색적인 표현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방송은 뉴스공장 4부에서 진행되는 ‘신양신장’으로, 해당 코너에는 김어준씨를 포함해 변호사 3명과 아주경제 소속 장용진씨 등 5명이 나왔다.

5일 방송에서 김씨는 지난달 30일 개천절 차량 집회를 조건부(차량 9대 이하)로 허용한 법원을 비판했다. 김씨는 “개천절 집회가 조건부 허용이 됐고, 그리고 한글날 집회도 그럼 이렇게 될 건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드라이브 스루에 관한 집회가 안 될 거라고들 전망했는데 허가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만 타라, 그리고 구호 제창하지 마라. 그런데 이거 보면서 진짜 비현실적이다. 판사님들의 세계는 이렇게 예를 들어 요건을 달면 이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이에 신유진 변호사는 “(판사는) 정당하게 판단을 할 뿐이고 이것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옳게 판단했기 때문에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씨는 “그러니까 현실 속에 있어야지. 실제 현실에서 지켜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다. 이에 장씨는 “너무 비현실적이었다”고 받았다.

이어진 신장식 변호사의 발언에서 개천절 집회 시민을 ‘쓰레기’로 지칭하는 표현이 나왔다. 신 변호사는 “제가 떠올린 건 그거”라며 미국의 한 도색잡지를 창간한 래리 플린트의 ‘나 같은 쓰레기의 발언도 보장이 돼야 미국 국민 전체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쓰레기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이날 방송에선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도 유포됐다. 장씨는 개천절 당일 시민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자택 앞에서 시위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전두환 사저 앞에서는 시위 못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조국 전 장관과 추 장관 자택 앞에서 시위를 허용했다는 것, 이게 정말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장씨 발언은 거짓이었다. 실제로 2013년 6월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 150여 명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골목길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 4월에도 광주 법원으로 출석하는 전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5·18단체의 시위가 있었다.

이에 김씨는 “전두환 사저 앞의 시위를 불허한 적이 없다고 저희가 검색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장씨가 “허가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막았죠. 경찰들이 항상 있어서”라고 하자, 김씨는 “신청을 하고 하는 시위가 아니라 거기는 기습 시위를 하는데 경찰이 항상 막는다, 이 말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서대문경찰서와 서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집 앞인 연희로는 집회금지 구역이 아니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서울시 집회 제한 고시나 서대문구 집회 제한 고시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TBS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매년 300억원 수준의 예산을 TBS에 배정한다. 2017년 310억, 2018년 316억에서 작년 357억원으로 뛰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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