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23일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20만명 선정, 1인당 150만원씩 지급 예정...소득 입증할 증빙 서류 스스로 제출해야
비공식적 경제 활동 많은 특고·프리랜서 소득 증명 간단치 않아
국세청도, 노동부도 증빙 서류 심사에 고충 커
전문가 "특고·프리랜서를 고용 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 데 기초 자료 될 수 있을 것"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이 정부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애를 먹고 있다. 이들의 소득 증명이 간단치 않다는 점 때문에 국세청도, 노동부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2∼23일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이라고 안내 중이다. 지난 7월부터 정부가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인당 150만원)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20만명을 넘을 경우 연소득과 소득 감소 폭 등을 기준으로 20만명을 선정,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선별적 지원일 수밖에 없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는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할 증빙 서류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올해 1월 특고·프리랜서로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5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우선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용역 계약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이 대표적인 증빙 서류로 꼽힌다.

또 지난해 연소득(과세 대상 소득 기준)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여기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빙 서류로는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다.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을, 국세청 소득 신고가 없는 경우라면 작년 전체 통장 입금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비공식적 경제 활동이 많은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증명이 간단치 않다. 전체 소득이 봉급 생활자처럼 행정 데이터로 수집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소득 신고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소 편리하겠지만 소득 신고가 없는 사람은 통장 거래 내역서 등으로 소득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노동부도 특고·프리랜서가 제출한 증빙 서류를 심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오는 11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게 노동부의 종래 방침이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노동부는 일정 기간 전 직원을 심사 업무에 투입해야 했다. 노동부는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의 소득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자는 176만명이다. 이 중에서 특고·프리랜서는 59만명이다. 전문가들은 노동부의 이번 작업이 특고·프리랜서를 고용 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 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 기복이 큰 특고·프리랜서의 경우에 소득 신고 주기를 1년, 또는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아울러 국세청 소득 정보를 4대 보험 관련 기관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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