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30일 판결..."신고한 인원 등 볼 때 감염병 확산 위험 분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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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대표 서경석)이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진행한 차량 시위 당시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인근의 어느 공영주차장에 시위 참가자들의 차량이 집결해 있는 모습.(사진=박순종 기자)

개천절 차량 집회와 관련해 법원이 9대 이하라면 집회가 허용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0일 오는 개천절 차량 동원해 집회를 열겠다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약칭 ‘새한국’) 관계자 오 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일부를 인용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오 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적어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집회 전후 대면 모임 및 접촉을 하지 않을 것 ▲1대의 차량에는 1명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 제창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가 제시한 조건을 집회 참가자들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오 씨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본안 사건(‘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 취소 신청 건) 판결 때까지 따라 오 씨 등은 총 9대의 차량을 동원해 9명이 참석하는 방식의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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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목사.(사진=박순종 기자)

이에 앞서 ‘새한국’ 등은 개천절 당일 차량 200여대를 동원해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를 행진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해당 집회 신고 건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새한국’ 측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서울행정법원 2020아12828) 29일 재판부는 “우리 주변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 요인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하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시위대 준비나 집결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새한국’ 측의 신청을 기각(棄却)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거리를 다니고 있는 차량들 모두 운행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는 등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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