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집회 금지효력 인정에 1인시위 계획
경찰 “사실상 불법집회...원천봉쇄할 것”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부 및 여당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0.8.15/연합뉴스

30일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에서 당국의 금지조치와 법원의 효력 인정에도 ‘개천절 1인 시위’를 진행할 조짐을 보이자 경찰이 ‘원천 차단’을 예고했다.

시민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9일 제기한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이 광화문광장으로 각자 와서 1인시위를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천절인 내달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과 동화면세점 앞에 총 12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집회금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을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비대위는 “1인 시위는 (집회 금지 통고와 별개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흠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와 달라. 오전부터 자유롭게 와도 된다”고 했다. 현행법상 1인 시위는 사전 신고가 필요 없고 국회 등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1인 시위를 빙자한 사실상의 불법집회’로 보고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인 시위’라고 하지만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 시도로 판단된다”며 “비대위의 말 자체가 집회를 하겠다는 표현이고, 또 법원의 금지 결정이 나왔어도 사람들을 향해 모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4년 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30m 간격을 둔 뒤 벌인 1인 시위를 집회로 보고 주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경찰은 개천절 당일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광장까지 구간 곳곳에 경찰 버스 300여대와 철제 펜스 등을 동원해 집회 참가자의 진입을 막을 방침이다. 개천절에는 경복궁을 비롯해 휴관하는 시설이 많아 해당 구역을 찾는 시민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이나 직장 등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확인 후 지나갈 수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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