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차량 집회라 해도 코로나 집단감염 가능성 있다"
전문가들 "말도 안 되는 주장"...K방역 홍보할 땐 언제고
진중권 "5공 계엄상황도 아닌데 코로나 긴급조치"
집회 강행시 광화문 일대 지하철역 6곳 무정차 통과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인근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 모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약칭 ‘새한국’) 관계자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차량 행진 퍼포먼스를 벌였다.(사진=박순종 기자)
9월 19일 서울 서초구 사당역 인근에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관계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차량 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박순종 기자)

법원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단체의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차량)’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개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시위대 준비나 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감염병 확산의 통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내)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차량 탑승형 집회의 경우 코로나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정부·여당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까지 원천 차단하고 법원이 이에 동조한 것은 분명한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란 여론의 지적도 제기되는 상태다. 이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명백한 위험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멋대로 제한하면 안 된다”며 “코로나 보안법, 코로나 긴급조치다. 지금이 유신 시절도, 5공 계엄 상황도 아니고”라고 밝혔다. 현 정부의 우군인 시민단체 참여연대조차 "접촉이 없는 차량 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이 아니다.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로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광화문 인근 역사 6곳에서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고 출입구도 폐쇄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해당 역사는 종각역(1호선), 시청역(1·2호선), 경복궁역(3호선), 안국역(3호선), 광화문역(5호선)이다.

서울시는 또 일부 단체가 시와 경찰의 금지 처분을 어기고 개천절 집회를 서울 도심에서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경찰 교통 통제 상황에 따라 통제 구간과 겹치는 버스 노선의 임시 우회를 계획 중이다. 다만 우회 여부나 우회 경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광화문광장∼세종대로 구간이 통제될 경우, 서울 시내버스 총 34개 노선의 우회 운행이 이뤄질 수 있다. 대상 노선 번호는 03, 04, 100, 103, 150, 172, 271A, 271B, 370, 401, 402, 406, 472, 501, 506, 602, 606, 700, 702A, 702B, 704, 705, 707, 708, 720, 721, 1020, 7017, 7018, 7021, 7022, 7212, 9401, 9701, 9703, 9714번이다.

이런 조치는 일부 시민단체가 개천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