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A씨 실종 다음 날인 22일 靑 국가안보실로부터 관련 첩보 처음 전달받아
靑, 북한군이 A씨 총살한 후 소각까지 했다는 첩보 입수하고도 전달 안 해
해경 "사망 정황만 전달받아...실종으로 보고 계속 수색"

해양경찰이 북한군의 만행으로 희생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 다음 날에야 청와대로부터 해당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정보를 처음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 중이다.

해양경찰청은 28일 북한에서 숨진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와 관련한 첩보 내용을 지난 22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처음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22일은 A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다음 날이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이날 오후 6시경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로부터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 같다"는 첩보 내용을 전달받았다. 해경은 청와대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끝난 23일 오전 2시 30분경에 해경 관련 사항을 재차 통보받았다. 청와대는 전날인 22일 오후 10시 30분경 A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고 소각까지 됐다는 첩보를 이미 입수한 상태였지만 해경은 A씨 사망 정황만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으로 보고 계속 수색을 하는 상황이었고 23일 오전 청장이 출근해 관련 부서 간부들에게도 관련 정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군 당국으로부터 A씨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24일 오후 4시 43분경 수색을 재개했다. 해경 관계자는 "24일 A씨의 시신이 불에 태워졌다고 해서 수색을 중단했다가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재개한 것"이라며 "전날인 23일에도 A씨가 표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계속 해상 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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