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20% 적용
정용진 부회장 1942억원, 정유경 총괄사장은 1007억원 증여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 연합뉴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마트·신세계 지분 일부를 자녀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각각 증여하기로 하면서 국가에 내야할 증여세가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은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를, 정유경 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은 각각 18.22%에서 10.00%로 낮아졌다.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높아져 최대 주주가 되며, 정유경 사장도 기존 신세계 지분 10.34%에서 18.56%로 높아져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

이를 전날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이마트 증여 주식은 3244억원, 신세계 증여주식은 1688억원으로 총 4932억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 금액이 30억원이 넘을 시, 최고 세율 50%가 부과된다. 여기에 최대주주 보유주식일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가 반영되어 할증률 20%(중소기업은 0%)가 적용된다.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될 경우 정 부회장의 증여액은 3244억원→3892억원으로, 정 총괄부사장은 1688억원→2025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여기에 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을 각각 제외하고,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은 약 1942억원, 정 총괄사장은 약 1007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국내 기업들은 증여 이후 경영권을 유지할 시 과세가 이연되거나, 1주당 의결권을 달리하는 차등의결권 등이 도입되지 않아 막대한 증여세를 내기 위해선 기존 보유 지분을 매각하거나 은행 대출을 통해 증여세를 마련한다. 

증여세는 보통 한 번에 완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세무서가 증여주식 일부를 담보로 최장 5년에 걸쳐 납부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해외 주요 국가들은 주식 등 자산을 팔아 증여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 주식을 현금화하기 전까지 이를 과세이연하거나 아예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추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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