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진=연합뉴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진=연합뉴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28일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이로써 오늘 법무부(法務部)는 법이 없는 법무부(法無部)가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선영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교수는 "추미애 아들의 특혜휴가와 관련한 모든 사람들이 죄다 무혐의라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추미애 아들 서 일병과 추미애의 보좌관까지 모조리 무혐의"라고 했다.

또 "추미애는 보좌관한테 아들 휴가 연장 전화를 시킨 적이 없다고 했지만, 추미애가 보좌관에게 문자로 지원장교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고 보좌관은 통화결과를 추미애에게 보고까지 한 카카오톡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 기록은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됐고, 그런데도 '외압이 없었다'며 전원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추미애는 생선을 가장 잘 먹어치우는 고양이를 고르느라 올해 들어서만 3번이나 동부지청장을 갈아치웠다. 작년까지 포함하면 모두 4번"이라며 "그 결과 9개월 수사하고 말짱 꽝! 모든 관련자가 다 무혐의 처분이라! 이로써 오늘 법무부(法務部)는 법이 없는 법무부(法無部)가 됐고,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기관의 개혁은 완수가 되었단다, 개혁완수! 고양이들 만만세!"라고 조소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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