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秋 아들 군 복무 의혹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아냐"
秋,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연락처 보낸 사실 밝혀졌지만...검찰 "청탁 아니다"
제3자의 전화에도 휴가 승인?..."아버지 친구 중에 국회의원 있는 사람은 좋겠네" 질타 쏟아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2016년 9월 경기도 김포시 해병 2사단 상장대대를 방문해 장갑차 KAAV P7A1에 탑승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재휘 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서 씨의 군 부대 미복귀가 정상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혹 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결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서 씨의 부대 미복귀에 대해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의 범의(犯意)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 및 그 아들, 추 장관 전 보좌관, 당시 카투사 부대 지역대장을 불기소(혐의없음)했다"고 전했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에 따라 각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한편 추 장관은 아들 서 씨의 병가를 연장하기 위해 자신의 보좌진에게 전화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지만 검찰의 모바일 포렌식 결과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군 부대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보냈을 뿐, 청탁 전화를 지시한 정황은 없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보좌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 씨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고 조치를 취한 후 추 장관에게 알려준 것일 뿐, 추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추 장관도 지난 26일 검찰 서면조사에서 "A씨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A씨가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렇게 검찰은 서 씨가 병가 추가 연장 요청이 거절된 후 정기 휴가(2017년 6월 24일~27일) 사용 승인을 받는 절차는 정상적이었으며, 여기에는 군무 기피 목적도 없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검찰은 서 씨가 23일 복귀한 것으로 부대 운영일자에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주말 외출·외박이 자유로운 카투사 근무 특성상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전화로 휴가 승인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누가' 신청을 했는지는 따져야 하지 않을까?"라며 "앞으로 병사들 휴가 연장 청원은 당사자나 법률상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제3자가 해도 승인해 주는 것인가? 아버지 친구 중에 국회의원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전화하면 되겠네"라고 지적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