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고된 1184건 중 137건 금지 통고...전철역 무정차·전세버스 임차 제한 등도 조치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개천절에 신고된 집회 1184건 중 전파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137건을 금지통고하고,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와 고발조치 등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 밀집해 침방울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의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확산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지난 광복절 서울도심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지금까지 약 6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했고 위험성도 높은 것이 자명하다”고 집회 강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내달 3일 개천절에 서울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는 총 1184건이 접수됐다. 이 중 10인 이상 신고 건과 금지구역 집회 건으로 확인된 137건은 감염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금지가 통고됐다. 당국은 추가 접수 집회에 대해서도 10인 이상 집회 건과 확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지 통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서 몇몇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대면집회 대신 카 퍼레이드,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차량시위를 하겠다고 노선을 바꾼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날 당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대상”이라며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7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차량 시위가 허용된 것과는 다른 잣대라는 법조계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 지침 위반 집회에 대한 고발과 현행범 체포 외에도 추가 조치도 행해진다.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임차 제한 요청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 진행 등이다. 이외 차량집회 건에 대해서도 당국이 일반교통방해와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 견인조치, 통고 처분 등 현장조치 및 해산절차 진행 등 강력 대응이 있을 전망이다. 이외 집회 개최 후에도 참가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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