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경찰의 ‘드라이브스루’ 집회(차량 집회) 원천 봉쇄 조치는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들의 불안도 높은 것은 사실이나, 경찰의 대응 방침은 지나치다”며 “일정 정도 사람 간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 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차량 집회가 신고한 대로 방역지침을 잘 지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는 일탈행위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된다”며 “경찰은 이번 개천절 집회에 대한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집회·시위의 권리는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은 방역과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체온 측정, 손소독제 사용, 집회 종료 후 해산 등 6가지 조건을 제시해 방역과 집회가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지난 4월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며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도심 집회를 원천봉쇄하거나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해 모든 집회시위를 봉쇄하는 것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집회 주최 측을 향해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최 측은 국민의 깊은 우려를 직시하고,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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