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좌파독재'...김태규 판사 "국민에 대한 협박" 비판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이 국민들의 일반 상식선을 넘고 있다. 불과 두 달 전 '국가 전복'을 꾀해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차량 시위는 허용한 반면 우파 시민들의 개천절 차량 집회는 '운전면허 취소'까지 운운하며 막고 있는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경찰 간부 회의에서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해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모든 대인·대물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7일 현 시점을 '준전시 상태'로 규정하는 등 요란을 떨며 "(개천절) 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 정권은 지난 7월 25일 서울 일부 도심 도로를 마비시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8·15 특별사면 요구 차량 시위'에는 전혀 다르게 대응했다. 당시도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었고, 집회 당일에만 57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위기 상황이었지만 체포되거나 운전면허 정지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위 규모를 생각해보면 더욱 어이가 없다. '이석기 시위' 차량은 2500대(주최 측 추산), 이번에 신고된 '개천절 집회'는 200대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정권의 해당 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개천절 차량 집회 참가자) 면허취소 근거가 궁금하다"며 "도로교통법 93조의 운전면허 취소 조항에 차량 시위가 사유가 된다는 직접적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태규 판사는 "국민의 공복이 감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신중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의 의무이고 태도"라며 "이런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차를 타고 모이기만 하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말한다면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법이 규정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는 음주 운전, 난폭 운전, 뺑소니 등 20가지인데, '차량 시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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