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위원 전원 명의 성명서 "언론사 최악 사내탄압, 전무후무한 집단보복"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10월26일 오후 정론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 선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10월26일 오후 정론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 선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장악이 마무리된 MBC에서 사내 비(非)파업 기자들에 대해 '이메일 사찰'까지 감행하며 뒷조사를 벌이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22일 성명서를 내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중대 사태"라며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과방위원들은 MBC 사측이 최근 입사시험에서 북한 선군(先軍)정치에 대한 무비판적 선택지를 담은 문제를 출제했다는 사실을 거론한 뒤 "내부적으로는 선(先)노조를 노골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보도자료 등을 인용, MBC감사국이 소속 기자들에게 이메일 열람기록·첨부파일 등을 "우리가 모두 확인했다"면서 개인사를 캐물은 정황을 밝혔다.

특히 MBC감사국이 해명 과정에서 이메일 열람 사실을 시인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언론노조 MBC본부측이야말로 앞서 지난 2012년 당시 김재철 사장 재임 중 일부 직원 이메일 열람 의혹으로 '트로이컷' 사건 관련 사측에 소송을 제기한 주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이들은 "국민 주권, 기본권 강화를 외치는 정권이라면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을 좌시할 일이 아니다"며 '광우병 PD 출신' 최승호 MBC 사장에게 관련 사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검찰 고발에 따른 엄정·신속한 수사, 방송통신위원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책임소재 규명·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차원에서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다음은 22일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성명서 전문.

<MBC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 '비파업 기자 궤멸' 시도하나>

 

MBC의 황당 행보가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다.

얼마전 북한 '선군정치'를 신입사원 입사시험 문제로 내더니, 내부적으로는 '선노조'를 노골화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보도자료와 언론보도를 봤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다.

 

(A기자는 감사과정에서 MBC감사국 직원이 “2013년과 2014년 당신이 00에게 이메일을 보낸 내용과 함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모두 찾았다”면서 추궁했다고 한다.

B기자는 “2014년 3월 00일에 00로부터 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알고 있나? 첨부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나? 00이 보낸 이메일을 0000년 00월 00일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의 내용도 우리가 모두 확인했다”라는 추궁과 함께 감사국 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의 로그 기록과 삭제, 접속 기록을 제시 받았다고 한다.)

충격 또 충격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중대사태 아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침해 아닌가.

언론사 최악의 사내 탄압 아닌가.

전무후무한, 천인공노할 집단 보복 아닌가.

'보수 궤멸'에 보조 맞춰서 '비파업세력 궤멸'을 시도하는가

피해자들은 언론노조의 정치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MBC 직원들이다. 그들은 선의의 기자들이고 언론인들이다.

정치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무슨 죄인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성실히 보도해온 게 무슨 죄인가.

보도가 나가자 MBC 감사국 스스로도 해명에 나서 열람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MBC 트로이컷’ 사건을 아실 거다.

2012년 사내 보안 프로그램 ‘트로이컷’과 관련, 일부 직원 이메일 등을 열람한 사건이다.

당시 언론노조 MBC본부측은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으로 전현직 임원과 간부들이 무더기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 했다.

이렇듯 이번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MBC 감사국의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5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추악한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와(방문진),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그리고 책임자 전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벌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유한국당은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건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최승호 사장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법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넷째,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

MBC와 통신비밀보호법 등 불법 사찰 관련 상임위인 과방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과방위에서는 소속 의원 명의로 전체회의 소집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

다섯째, 현 정권이 적극 나서라.

현 정권은 국민주권·기본권을 강화하겠다며 관제 개헌까지 시도하는 정권이다.

국민 주권, 기본권 강화를 외치는 정권이라면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을 좌시할 일이 아니다.

명백한 진상규명과 의법처리로 진정성을 입증하라.

2018. 3. 22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이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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