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북한 당국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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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종 펜앤드마이크 기자

25일 북한 당국이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명의로 우리 측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북측은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미터(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李) 아무개를 향해 10여발의 총탄을 쏘아 사살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아무개는 바다 위에서 수십 시간을 표류한 탓에 기진맥진해, 통일전선부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북측 관계자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측은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을 운운하며 이 아무개에 대한 총격을 정당화하는 한편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이 아무개가 붙들고 있던 부유물을 해상(海上)에서 소각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는 궤변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중인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주로 기침 침방울 등 공기중 미세한 부유물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지, 소금물이 잔뜩 묻은 바다 위 거대한 부유물 등을 통해서는 절대 전파될 수 없다. ‘해상경계근무 규정’을 운운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이 아무개가 우리 측 침투조 요원이었다면 북한 측 병사의 신원 확인 요구에 ‘대한민국…’ 등의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 당국은 시신을 태운 것이 아니라 ‘부유물’을 태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망 당시 이 아무개는 주권국인 대한민국 시민 사회의 일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었다. 고의였든 실수였든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당신들이 이 아무개를 사살한 것은 정당화되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니 주권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북한 당국에 요구한다. 이 아무개의 시신을 돌려내라.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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