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 제네바 협약 위반...한국정부는 안보리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검토해야”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옹진군 해안(VOA)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옹진군 해안(VOA)

북한군이 남한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국제 인권법의 핵심인 생명권 존중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국제 인권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향후 재발 방지와 인권 개선 압박을 위해 한국 정부가 북한정권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거나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국적 인권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인권 기록 조사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F)은 24일 북한군이 남한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의 만행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며, 이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핵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75차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듯이, 남북한이 아직 기술적으로 전시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이번 만행은 전시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도 명백히 위반한다는 지적이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VOA에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물론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한국 측이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전쟁 중 인도적 대우에 관한 기준을 명시한 제네바 협약은 민간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살인과 학대를 금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욕적 행태를 금지하며 사망자의 유해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 법률분석관은 제네바협약과 의정서 규정에 따라 한국정부가 국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등 국민 보호책임을 위해 국제법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이번 사건은 북한의 무법 행위를 보여주는 두드러진 사례”라며 “이동의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모든 권리 중 가장 신성한 궁극적 권리인 생명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번 사건은 국제 보건 규범과도 직결된다”며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보건기구(WHO)에 진상조사와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역 협력을 촉구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러나 “코로나 방역 등을 구실로 한국인을 사살해 불태운 북한정권의 만행은 이런 협력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과 도전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정권이 외부인의 생명권도 이렇게 잔인하게 경시하는데 자국민인 북한주민들의 생명권은 어떻게 대하겠느냐며 이번 사건을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실태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성사 여부를 떠나 북한정권이 국제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는 24일 VOA에 “이번 사건은 북한정권의 절대적인 잔혹성을 보여준 매우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숄티 대표는 “코로나와 이번 사태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바로 공산주의 국가의 행태”라며 “코로나에 걸리면 그냥 죽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브래드 아담스 아시아지부장은 VOA에 만약 북한의 만행이 사실이라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한 잔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바리어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수 천만 명에 달한다”며 “만약 북한의 방식이 맞다면 수 천만 명을 죽여야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반인륜적인 행동이며 납득할 수 없는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인권 전문가들은 시실을 불태운 것은 북한정권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벌인 행동으로 추정된다는 한국 군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염려된다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 격리를 시키지 처형을 하고 태워버리지 않는다”며 “이는 북한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잔혹성의 반증”이라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북한 내 인권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일은 북한이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한국인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줬다”고 지적했다.

스칼라뉴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인권 없는 평화란 있을 수 없는 만큼 한국 정부는 이제 북한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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