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부실 알리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상당 판매
재판부 “피고인 범행, 사회 일반의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재판장)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신한금융투자 PBS 사업본부장 임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펀드 제안서 기재 내용을 비춰보면 계약서를 사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임씨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해외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에서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라임 펀드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수익이 나는 펀드 17개와 부실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성을 변경해 수익이 발생하는 정상적인 펀드에까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공소사실에는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모 상장사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상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책임을 전가한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임씨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성공한 첫 피의자다.

임씨는 지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번 라임 사태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 대해 가슴 아픔을 느낀다”면서도 “신한금투 심 전 팀장과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관여한 바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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